(주) 합동물류넷 배송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배송사업자인 주식회사 합동물류넷(이하 "사업자"라 한다)과 고객 간의 공정한 배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배송"이라 함은 소형·소량의 배송물뿐 아니라 중대형 화물을 포함한 각종 배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배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라 함은 배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본 약관에 따라 (주) 합동물류넷 상호로 영업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배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 "배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배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교부한 문서를 말합니다.
-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배송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배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 (기본 한도 50만원, 할증요금 지급 시 각 가액 구간별 최고가액 적용)
제3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
-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고객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전자문서·전자우편 포함).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최고 한도) 중 하나가 된다는 사항
-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배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공정한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배송물의 수탁
제5조(배송장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배송장(또는 영수증)을 계약 체결 시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배송장 이외에 별도의 전자 문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수하인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배송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 배송물의 종류 및 가액(고액·고가 물품의 경우 필수 기재)
- 배송비용
- 배송물의 수탁 시각 및 인도 예정시간(특정 시각에 수하인이 사용할 배송물인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 특정 시각 및 인도 예정시간을 함께 기재)
- 손해배상한도액
-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기본 50만원)이 적용되며,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배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
- 기타 배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 사업자는 배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배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배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배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파손 위험이 높은 화물·중대형 화물 등 배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배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운임, 할증요금 및 추가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홈페이지 및 배송장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제6조의 2(배송예약의 변경 및 취소)
- 고객은 사업자가 정한 방법(콜센터,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하여 배송 예약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또는 배송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이 배송을 변경·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변경·취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송자 배정 전(배차 전): 변경·취소 수수료 없음
- 배송자 배정 후, 배송자가 수탁지로 출발하기 전: 배송요금의 10% 이내
- 배송물이 이미 수탁된 이후의 취소(즉, 운송이 사실상 개시된 이후): 배송요금 전액 청구 가능
- 위 각 호의 수수료는 실제 발생한 비용(배송자의 이동시간·대기시간·왕복 이동거리·기회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상한이며, 실제 발생 비용이 상한보다 적은 경우 사업자는 실제 비용만을 청구합니다.
- 사업자 또는 배송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배송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어떠한 변경·취소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운임과 부가요금이 있을 경우 전액 환급합니다.
제7조(포장)
- 고객은 배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배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누수·파손·오염·냉·열 등에 취약한 물품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배송물의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진동·적재환경 등을 고려하여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적정 포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파손·누수·오염 등은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 책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배송물의 인도
제9조(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의 이용)
-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배송물을 다른 배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고객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제16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수하인 부재 시의 조치)
- 사업자는 배송물의 인도 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문자, 앱 알림 등).
-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배송물을 인도할 수 없을 경우, 수하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배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문자·알림톡 등)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 또는 지정 장소에 배송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수하인 부재·연락 불능으로 재배송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배송물의 처분
제11조(인도할 수 없는 배송물의 처분)
-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 불명), 수하인이 배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 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 불능)에는 해당 배송물을 고객에게 환송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배송물이 환송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왕복 운임·보관료 등)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 부담으로 합니다.
제12조(고객의 처분 청구권)
-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배송의 중지, 배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배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배송한 비율에 따라 운임과 배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5장 배송물의 사고
제13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사업자는 배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 예정시간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사고 경위 및 향후 조치(보험 접수 여부 포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6장 사업자의 책임
제14조(책임의 시작)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배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5조(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 이용 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배송사업자·화물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한 배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이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단, 실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운송사업자가 가입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우선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자가 추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배송지연에 대한 배상)
- 제5조 제7호에 의거, 배송물이 인도 예정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해당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 특정 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 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100%를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 또는 수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하인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배송물 인도 장소를 사업자 및 배송자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경우
- 고객 또는 수하인이 사전에 합의한 비대면 인도 장소 부재, 출입통제, 경비실·무인보관함 이용 제한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인도가 곤란한 경우
- 제20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인 경우
제17조(손해배상)
-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그 가액(다만 시가 및 감가상각을 고려한 범위 내)을 손해배상 산정의 상한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손해배상한도액(기본 50만원, 할증요금 지급 시 각 가액 구간별 최고가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 사업자는 배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 배송장에 기재한 배송물의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기준으로,
- 가액 기재가 없는 경우 인도 예정일 또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통상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및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배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수하인이 배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배송물 자체의 직접적인 손해(멸실·훼손·연착)에 한하며, 영업상 이익 손실, 거래 기회 상실, 제3자에 대한 배상 등 간접·특별·부수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사고 발생 시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 배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경우,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 배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배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고객의 포장 불량, 고객 또는 수하인의 귀책사유(잘못된 주소 기재, 연락 두절, 수령 거부 등)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배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폭설,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
- 전쟁, 내란, 테러, 폭동, 대규모 집회·시위, 도로 전면 통제 등 사회적 재난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명령, 법령·행정처분에 따른 통행 제한·검문·통제 등
- 대규모 통신 장애, 전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
- 배송물 자체의 자연 소모, 성질·하자(부패·변질·산화·증발 등)로 인한 손해
- 고객의 포장 불량, 허위 또는 불충분한 기재, 취급 금지 물품 위탁 등 고객의 귀책사유
- 제8조 각 호의 위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고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손해 경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20조(분쟁 해결)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사업자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우선 합의 관할로 정할 수 있음)에 제기합니다.
* 손해배상한도액·할증요금·변경·취소 수수료 기준(예시 구조)
손해배상한도액(가액 미기재 시): 1배송장당 50만원
가액별 할증 및 한도(예시)
- 제5조 제7호에 의거, 배송물이 인도 예정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해당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 특정 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 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100%를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기본 운임 + 운임의 50%, 손해배상 한도 100만원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기본 운임 + 운임의 80%, 손해배상 한도 200만원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기본 운임 + 운임의 100%, 손해배상 한도 300만원
변경·취소 수수료(제6조의2 반영)
- 배정 전: 0원
- 배정 후 출발 전: 운임의 10% 상한
- 출발 후 도착 전: 운임의 20% 상한
- 도착 후 수탁 불능 취소: 운임의 50% 상한
- 수탁 이후 취소: 운임 100%까지 청구 가능